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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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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치료비 지원 제도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이중대 등록일 22.10.05 조회수 137
첨부파일

진안공업고등학교

http://www.jinan.hs.kr

2022 - 81

)55424 전북 진안군 진안읍 상역로 96

교무실 : 433-2606, 행정실 : 433-3232

( 학교안전전담 )

심리치료비 지원 제도

안녕하세요? 학부모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10조의3(상담 지원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4에 따라 피공제자 및 그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안전사고 피해자 중 상담지원 등이 필요한 신청인은 첨부된 신청서와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작성

신청서 제출

신청서 접수

자문 위원회

심의

지원 대상자

확정

신청인 (대리인)

학교장

학교안전

공제회

심리상담자문

위원회

심리상담자문

위원회

심사 후

비용 지급

치료진행 및 공제회에

비용 신청

신청인에게

결정 통보 및 절차 안내

교육감 및 공제회에

결정 통보

학교안전

공제회

신청인

학교안전

공제회

심리상담자문

위원회

신청서와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는 첨부파일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 10. 05.

진 안 공업고등학교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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