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교내 의약품 투여 및 관리 방안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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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4.18 | 조회수 | 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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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본교의 교육활동과 자녀 교육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학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년 개정된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에 따라, 학교 내에서 이뤄지는 일반의약품 투여는 간호사 면허를 소지한 보건교사만이 제한적 의료행위의 일환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 및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보건교사 (간호사 면허소지 보조인력포함)가 아닌 교직원은 일반의약품 취급이 불가하며, ‘의약외품’에 한하여만 취급이 가능함을 알리는 지침을 하달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교무실 구급함에는 일반의약품이 아닌 의약외품(에어파스, 마데카솔, 밴드 등)으로만 구성된 제품으로만 재구매하여 비치할 예정이며, 보건교사가 동행하지 않는 체험학습, 군특위탁훈련 등은 개인별로 상비약을 지참하여 필요시 자가복용해야 합니다.
또한, 보건교사 출장 등 부재할 경우를 대비하여 학생들이 개인별로 필요한 상비약(예: 해열진통제, 소화제, 알레르기약, 멀미약, 감기약 등)을 등교시에 지참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편의상 유지되어 온 관행이 학생 건강과 안전에 잠재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정확한 투약 관리와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본 지침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가정 내에서도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관심과 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 의약품은 반드시 보건실에서 보건교사가 직접 투여합니다. 나. 보건교사(간호사 면허 소지자)만 의료행위에 따른 의약품 투여가 가능합니다. 다. 학생 간 약을 주고받는 행위는 절대 금지되며, 이는 약물 오남용 및 부작용 위험이 있습니다. ※ 관련 법령: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 외상 치료, 응급처치, 질병 악화 방지 등을 위한 의료행위 및 이에 따른 의약품 투여는 간호사 면허를가진 보건교사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가. 보건교사가 출장 등으로 자리를 비우게 될 경우, 응급 상황 발생 시 우선 학부모님께 연락을 드린 후 귀가 조치 또는 병원 방문이 이루어집니다. 나. 보건교사(간호사 면허소지 보조인력포함)가 아닌 교직원은 일반의약품(예: 진통제 등)을 취급할 수 없으며 ‘의약외품’에 한해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 ‘의약외품’으로는 간단한 소독제, 연고, 반창고 등이 있으며, 교무실 비상구급함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가. 특정 질환이나 민감한 건강 상태가 있는 학생은 아래의 예시를 참고하여 개인상비약을 지참할 수 있도 록 자녀를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방과 후 수업 및 현장체험학습, 학생수련활동, 군특활동 등 학교 밖에서 진행되는 활동시에도 개인 상비약을 지참할 수 있도록 자녀를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개인상비약의 예 : 해열진통제, 소화제, 알레르기약, 멀미약, 감기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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