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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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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소식 게시판입니다
2023학년도 학교 방역지침 변경사항
작성자 *** 등록일 23.04.18 조회수 38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코로나19 감염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온전한 일상 회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부에서도 새로운 학교 방역지침(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제9)을 제시하며 교육활동 정상화를 위한 방역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방역지침을 안내드리니 학교 교육활동 정상화를 위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년 개정된 학교 방역지침

주요 내용

변경 사항

마스크 착용

자율적 착용

착용 의무

학교 통학, 학원 이용, 행사·체험 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 버스 등 차량 이용 시

착용 권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또는 고위험접촉하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환기가 어려운 3(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건강상태

자가진단()

1. 유증상 등 감염위험요인 있는 경우만 참여(권고)

- 유증상자, 신속항원검사 양성, PCR검사 후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경우

2. 확진된 경우는 방역기관 통보내역등록(필수)

3. 신학기가 되었으므로 자가진단() 계정을 갱신해주세요.

- 자가진단()에서 다른계정 로그인클릭해 재설정

발열검사

폐지

환기

13회 이상, 110분 이상

그 외 기본방역체계는 이전지침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확진시 7일격리, 일시적관찰실 운영, 소독,환기)

코로나19 유증상 발생 시에는 등교하지 않고 신속하게 검사(자가검사, 의료기관 방문 등) 실시하고,

검사 결과 음성이면 등교 가능합니다.

동거인 확진 시 3일 이내 PCR검사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실시하고,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 권장

생활 속 개인방역 수칙은 지속적으로 실천합니다.

사람이 많고, 밀폐된 곳에서는 자율적으로 마스크 쓰기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기침 예절 지키기

주기적으로 환기와 소독하기

코로나19 의심증상 있을 때에는 진료를 받고 집에 머물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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