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학교 방역지침 변경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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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4.18 | 조회수 | 37 | ||||||||||||||||||||||||||||||||||||||||||||||||||||||||||||||||||||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코로나19 감염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온전한 일상 회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부에서도 새로운 학교 방역지침(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제9판)을 제시하며 교육활동 정상화를 위한 방역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방역지침을 안내드리니 학교 교육활동 정상화를 위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3년 개정된 학교 방역지침 》
▣ 그 외 기본방역체계는 이전지침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확진시 7일격리, 일시적관찰실 운영, 소독,환기) ▣ 코로나19 유증상 발생 시에는 등교하지 않고 신속하게 검사(자가검사, 의료기관 방문 등) 실시하고, 검사 결과 ‘음성’이면 등교 가능합니다. ▣ 동거인 확진 시 3일 이내 PCR검사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실시하고,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 권장 ▣ 생활 속 개인방역 수칙은 지속적으로 실천합니다. 사람이 많고, 밀폐된 곳에서는 자율적으로 마스크 쓰기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기침 예절 지키기 주기적으로 환기와 소독하기 코로나19 의심증상 있을 때에는 진료를 받고 집에 머물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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