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현장 마스크 착용 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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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10.11 | 조회수 | 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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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조치 등 변경된 방역체계를 반영한 교육현장 마스크 착용 지침입니다.
모든 실내는 마스크 의무 착용, 실외는 착용 의무 해제, 마스크 종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한 마스크** 착용 권고 **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안내서(제6판), 중앙방역대책본부」참조 《실외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중앙방역대책본부)》
※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 * ‘호흡기 질환’은 예시이며, 진단서(건강상태 증명 목적의 소견서 등 포함)에 ‘마스크 착용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 명시’되어 있으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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