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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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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소식 게시판입니다
교육현장 마스크 착용 지침
작성자 *** 등록일 22.10.11 조회수 42
첨부파일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조치 등 변경된 방역체계를 반영한 교육현장 마스크 착용 지침입니다.

 

모든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실외 착용 의무 해제, 마스크 종류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마스크** 착용 권고

**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안내서(6), 중앙방역대책본부참조

실외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중앙방역대책본부)

발열, 기침, 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또는 고위험군과 밀접 접촉하는 경우

* 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 미접종자 등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 사람이 많을수록, 비말 생성행위가 많을수록 마스크 착용 필요성 증가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

* 호흡기 질환은 예시이며, 진단서(건강상태 증명 목적의 소견서 등 포함)마스크 착용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 명시되어 있으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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