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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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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국가 안내('21년 4월)
작성자 *** 등록일 21.04.02 조회수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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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서 입국일 기준 '21.4.1부터 4.30까지 적용되는 해외유입 외국인의 입원치료비 자부담 확대 적용을 위한 상호주의 해당 국가를 알려와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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