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국가 안내('21년 4월) |
|||||
---|---|---|---|---|---|
작성자 | *** | 등록일 | 21.04.02 | 조회수 | 48 |
첨부파일 |
|
||||
교육부에서 입국일 기준 '21.4.1부터 4.30까지 적용되는 해외유입 외국인의 입원치료비 자부담 확대 적용을 위한 상호주의 해당 국가를 알려와 안내합니다. |
이전글 |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국가 안내('21년 5월) |
---|---|
다음글 | 전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