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중학교 로고이미지

보건소식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보건 소식 게시판입니다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국가('21년 3월)
작성자 *** 등록일 21.03.03 조회수 81
첨부파일

교육부에서 입국일 기준 '21.3.1부터 3.31까지 적용되는 해외유입 외국인의 입원치료비 자부담 확대 적용을 위한 상호주의 해당 국가를 알려와 안내합니다. 

이전글 코로나19 살균, 소독제 안전 사용
다음글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행정명령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