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국가('21년 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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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3.03 | 조회수 | 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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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서 입국일 기준 '21.3.1부터 3.31까지 적용되는 해외유입 외국인의 입원치료비 자부담 확대 적용을 위한 상호주의 해당 국가를 알려와 안내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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