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학교 빈발 감염병 예방 및 대응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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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3.10 | 조회수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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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학교에서 자주 발생하는 감염병의 특장과 예방 수칙을 안내합니다. 학생들이 함께 더불어 학교생활을 하고 있으므로, 개인위생을 실천하고 건강관리를 신경쓰도록 가정에서도 협조바랍니다. 더불어 교내에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첨부파일 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학생이 법정 감염병에 걸려 등교중지를 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가. 근거: 학교보건법 제8조(등교중지),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 22조(등교 등의 중지)
나. 등교 중지 기간: 등교 중지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동안 등교중지. 등교 중지 기간은 원칙적으로 의사나 보건소의 의견에 따릅니다. **기간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질환명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감염병의 ‘전파 차단을 위한 등교 중지 기간’을 적용
다. 등교 중지 재개 방법: 1) 등교 중지 기간이 지나고 감염병 증상이 소실되면 등교를 재개 2) 등교 중지 종료 시점 이전에도 감염성이 소실되었다는 의사의 진료확인서 또는 소견서를 제시하면 등교 가능 3) 등교 중지 종료 시점 이후에도 감염병 증상이 남아있는 경우 진료확인서, 소견서 등을 제시하면 등교 중지 기간 연장 가능
라. 등교 중지 관련 서류: 진료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단서 중 1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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