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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이용에 관한 가정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21.05.10 조회수 592
첨부파일

1. 관련: 정책공보관-3434(2021.4.14.)

2. 내용: 전동킥보드 이용에 대한 도로교통법 개정

3. 시행: 2021. 5.13.(목) 부터

4. 이용 나이: 만 16세 이상

5. 세부 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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