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이용에 관한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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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5.10 | 조회수 | 592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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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정책공보관-3434(2021.4.14.) 2. 내용: 전동킥보드 이용에 대한 도로교통법 개정 3. 시행: 2021. 5.13.(목) 부터 4. 이용 나이: 만 16세 이상 5. 세부 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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