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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개정(안) 의견 수렴
작성자 *** 등록일 20.12.30 조회수 1779
첨부파일

진안중학교 학교규칙(학칙) ·구 대조표()

진안중학교

 

현행

개정

관련

10(수업운영 방법, 체험학습)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 체험학습을 허가하며, 이 경우 학교장은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 할 수 있다.

(체험학습활동유형) 수업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개인 교환학습, 단체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등이다. (19.04)

(체험학습 인정기간) 체험학습( 개인 교환학습, 단체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인정기간은 도교육청 지침에 따른다. (개정 ’18.10, 19.04)

(체험학습운영방안) 개인(단체) 교환학습을 희망하는 학생은 희망학교, 기간, 숙식방법, 통학방법, 체험학습 기간의 보호자명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학교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는다.(개정 ‘19.04) , 교외체험학습의 경우는 체험 학습실시 3일전(·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계획을 수립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8.10, ‘19.04)

학교장은 자유학기에 학생 참여형 수업을 실시하고 학생의 진로탐색 등 다양한 체험을 위한 체험활동을 운영한다.(신설 ’18.10.)

(일과운영, 신설‘19.04) 체험학습의 일과 운영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위탁교육 실시 기관장과 상호 협의하여 공문을 통해 위탁가능 여부를 최종 확인한 후 신청한 보호자에게 허가여부를 통보한 뒤 실시한다.

2. 단체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체험학습의 경우에만 출석으로 인정한다.

3. 교외체험학습의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기간)도 운영이 가능(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하고,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하며 보호자 외 인솔자가 동행할 때는 신청서 하단에 보호자 외 인솔동의서를 같이 제출한다.

10(수업운영 방법, 체험학습)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본교 체험학습 규정에 의거 이를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인교환학습 인정기간은 (1개월 이내), 단체교환학습은 (2주 이내)로 한다.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0일 이내)한다.

기타 교환학습 및 교외체험학습 운영 방침은 본교 체험학습 운영 세부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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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시민교육과-18452(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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