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휴업일(6월 7일)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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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9.06.04 | 조회수 | 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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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이 오는가 싶었는데 갑자기 여름을 느끼게 하는 6월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로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고, 또 자녀들에게 더욱 관심을 갖고 서로를 헤아려보는 좋은 시간들이 되었으리라 생각하며 행복이 넘치는 6월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본교에서는 6월 7일(금)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47조 1항(학교휴업일에 관한 특례)에 의거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 재량휴업일로 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긴 연휴동안 학생들이 즐겁고 유익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간의 사랑을 더욱 돈독히 하고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를 배울 수 있는 의미 있고 소중한 시간으로 보낼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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