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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근로자의 날 급식 미실시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9.04.23 조회수 160

51[근로자의 날] 학교급식 미실시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향기로운 계절을 맞이하여 댁내 편안하심을 기원 합니다.

아뢰올 말씀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51일은 근로자 휴무일로,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직 근로자(조리종사원, 교무실무사 등)도 근무하지 않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학교에서는 부득이하게 근로자의 날에 아래와 같이 학교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하오니 학생들의 방과후 시간을 가정에서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1교시 ~ 3교시 : 1학기 1차고사

2. 12:05분 하교(학교 급식 미실시)

2019. 4. 24.

진 안 중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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