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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근로자의 날 학교급식 미실시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8.04.24 조회수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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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교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오는 51일은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 기념일인 근로자의 날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 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직 근로자도 근무를 하지 않게 되는 관계로 급식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학교에서는 아래와 같이 학교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 ―――― ―――― 아 래 ―――――――― ――――

 

교육과정 일정 안내

 

430: 1학기 1차고사 (학교급식 실시)

51: 1학기 1차고사 (학교급식 미실시)

52: 1학기 1차고사 (학교급식 실시)

 

 

 

2018. 4. 24.

 

 

 

진 안 중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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