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교사 및 기간제교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에 따른 평가기준안 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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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3.12 | 조회수 | 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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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학년도에 실시된 다면평가(정량, 정성평가)를 근거로 차등지급율 50%, 정성평가 반영 비율 20%로 실시
2. 평가등급 안내는 3월12일(수) 16:00 예정
3. 이의신청기간: 2025.3.12.~3.18.(7일간) 첨부 1. 정량평가 세부평가표 2. 자기실적 평가서 3. 이의신청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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