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24세 이하 눈 의료비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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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11.08 | 조회수 | 1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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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에서 '취약계층 24세 이하 눈 의료비 지원'에 대해 알려와 안내드립니다.
1. 지원 대상: 0~24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2. 지원내용 및 범위 - 대상질환: 사시, 안검내반증, 백내장 등 안과적 질환 - 지원범위: 수술전 검사비 1회 및 눈수술 본인부담금 3. 신청방법: 재단법인 한국실명예방재단 전화 신청(02-718-1102) 및 서류제출 4. 지원기한: 2024. 12. 31.까지 (단, 재원 소진시 조기 마감)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1. 취약계층 24세 이하 눈 의료비 신청 관련 협조 요청 공문 1부. 2. 홍보포스터(우리루키)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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