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도 | 요건 | 분리장소(시간) | 절차 및 유의점 | 학습지원 |
1호 지도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 대상: 수업방해행동 교사가 수업시간 중 2회 이상 조언, 주의 등의 방식으로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행동을 반복하는 학생 | 교실 내 지정된 위치 (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 집단으로 부터의 분리 포함) | 1,2호 중 교사의 판단에 의해 지정된 좌석 및 위치로 이동하로록 지시 (교사는 학생의 반성정도를 판단하여 복귀 지시) | 해당 좌석 및 위치에서 앉거나 선 상태에서 교사의 지시에 따라 수업 참여 |
2호 지도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 |
3호 지도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 가 | 1호 또는 2호 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지속적으로 방해할 경우 | 학생을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개방된 교실 앞 문 밖 복도 (수업시간 내 일부) | 주의를 준 후 실시, 학생에게 자기 책상과 의자를 준비하게 할 수 있음 | 행동성찰문, 교과서 요약, 상담 등 과제 부여 |
나 | 1호 또는 2호 지도를 거부하는 경우 | 교감 또는 학교장 지정장소(해당 수업 종료 시까지) | 교사가 교감 또는 학교장에게 학생 인계 요청 후 교장 또는 교감이 인계하여 학생을 교무실 등 지정 장소로 이동 | 행동성찰문, 교과서 요약, 상담 등 과제 부여 |
다 | ① 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또는 ② ‘가’에 따른 지도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 |
4호 지도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 나 | ① 3호 ‘나’의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 또는 ②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 교감 또는 학교장 지정장소(해당 수업 종료 시까지) | 학교장이 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사전에 통지함 | 행동성찰문, 상담 등 과제 부여 |
기타 | *제 6항 제 3호 및 4호에 따른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 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학교장은 학부모를 소환하여 학생 인계 후 가정 학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