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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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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중학교 가족들에게 전하는 공지사항입니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계획
작성자 *** 등록일 23.09.25 조회수 281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특례 운영 계획 안내

본교 교육 활동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학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육부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라 학교생활규정 개정 전까지 적용될

특례 운영 계획 주요 내용이니 참고바랍니다.

<주요 내용>

12조제6항에 대한 학칙 규정

생활지도

요건

분리장소(시간)

절차 및 유의점

학습지원

1호 지도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대상: 수업방해행동

교사가 수업시간 중 2회 이상 조언, 주의 등의 방식으로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행동을 반복하는 학생

교실 내 지정된 위치

(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 집단으로 부터의 분리 포함)

1,2호 중 교사의 판단에 의해 지정된 좌석 및 위치로 이동하로록 지시

(교사는 학생의 반성정도를 판단하여 복귀 지시)

해당 좌석 및 위치에서 앉거나 선 상태에서 교사의 지시에 따라 수업 참여

2호 지도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

3

지도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1호 또는 2호 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지속적으로 방해할 경우

학생을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개방된 교실 앞 문 밖 복도

(수업시간 내 일부)

주의를 준 후 실시,

학생에게 자기 책상과 의자를 준비하게 할 수 있음

행동성찰문, 교과서 요약, 상담 등 과제 부여

1호 또는 2호 지도를 거부하는 경우

교감 또는 학교장 지정장소(해당 수업 종료 시까지)

교사가 교감 또는 학교장에게 학생 인계 요청 후 교장 또는 교감이 인계하여 학생을 교무실 등 지정 장소로 이동

행동성찰문, 교과서 요약, 상담 등 과제 부여

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또는

에 따른 지도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

4

지도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3의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

또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교감 또는 학교장 지정장소(해당 수업 종료 시까지)

학교장이 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사전에 통지함

행동성찰문, 상담 등 과제 부여

기타

*6항 제 3호 및 4호에 따른 분리를 거부하거나 12회 이상 분리를 실시 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학교장은 학부모를 소환하여 학생 인계 후 가정 학습

 

12조제9항에 대한 학칙 규정(물품보관)

요건

분리기간

분리장소

분리방법

1

10조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당일

담임교사

지정장소

· 1회차: 주의 실시

· 2회차: 주의와 함께 분리보관할 수 있음을 알림

· 3회차: 주의를 2회 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보관

· 하교 시 되돌려줌

휴대폰 등 각종 전자기기는 진안중학교 현행 규정에 따름.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흉기-가위,커터칼 등, 라이터, 레이저빔, 총기류, 너클 등

학부모인계시점까지

학생부

지정장소

·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 학생으로부터 물품(학생부장)을 받아 학교의 장에게 신고

학생부장은 물품 분리 보관 일지를 작성 관리함

· 학교장이 학부모에게 고지하고, 요청하는 경우 분리보관 기간 경과 후 학부모에게 되돌려줌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분리보관 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 담배 등

4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도색잡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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