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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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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중학교 가족들에게 전하는 공지사항입니다
2023 통학택시 신청서
작성자 *** 등록일 23.02.07 조회수 242
첨부파일

2023년 통학택시 신청서 

 

<2023 상반기 신청서 제출기한: 2023.2.10.(금) 15:00>

 

아래조건은 2022년도 선정기준으로 2023년도 사업시행에 따른 변동이 있을수 있으며, 최종 선정은 진안군지역 업무기준에 따름.

 

 

대상자 선정 기준

지역적 기준

지원대상 : 관내거주하면서 관내 중·고등학교재학중인 학생

관내 거주 타 시군 학교 재학생 : 대중교통이 운행하는 장소까지 운행

관외 거주 관내 학교 재학생 : 해당 주소지 지자체 지원

일반적 기준

통학거리 및 노선버스 운행상황, ·하교 형태, 학생 건강상태 등을

고려 합리적·객관적으로 통학택시 이용 대상자 선정

- 야간자율학습 대상자 우선 대상 선정

- 학교에서 까지 거리가 4km 이상이고, 노선버스 운행간격

1시간 이상이거나 버스 승강장에서 1km 이상 떨어져 교통이 불편한 학생

1. 지역적 기준 및 2. 일반적 기준 충족자에 한해 대상자 선정

운영방법

신청접수 : 반기별 신청 접수(·하반기)

동일지역의 이용대상자가 10명 이상인 경우 통학택시 대체 통학버스 운영

이용대상 학생 확정시 동일 마을이거나 동일노선 감안 택시 승차인원 배정

- 운행거리가 10km 초과 시는 버스 운행상황 등을 고려 대중교통이 운영하는 지역까지만 운행

이용요금은 택시미터기에 의한 요금 적용

이용학생은 이용횟수에 따라 자부담 지급(1회 편도기준 : 500)

택시 운행거리 10km 초과에 따른 대중교통 환승학생

· ex) 택시 버스(환승) 학교 운행시 택시요금 면제

자부담 면제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정(3인이상) 및 환승학생

자부담 금액은 진안군 버스운임 요금기준에 따라 변동가능

수학여행, 현장학습 등 통학택시 운행이 필요 없는 경우 사전에 본인이 택시운전사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안내(학교)

학교 : 통학택시 총괄담당자 지정요망

통학택시 이용을 원하는 동일지역에 학생 자부담 및 학교 지원

등으로 스쿨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통학택시 지원 제외

통학택시 신청 후, 기숙사 입소 등으로 번복 불가. 기숙사 선정 후 확정명단 제출 요망

사전 연락없이 통학택시 미승차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

통학택시 이용자격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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