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통학택시 신청서 |
|||||||||
---|---|---|---|---|---|---|---|---|---|
작성자 | *** | 등록일 | 23.02.07 | 조회수 | 242 | ||||
첨부파일 |
|
||||||||
2023년 통학택시 신청서
<2023 상반기 신청서 제출기한: 2023.2.10.(금) 15:00>
아래조건은 2022년도 선정기준으로 2023년도 사업시행에 따른 변동이 있을수 있으며, 최종 선정은 진안군지역 업무기준에 따름.
□ 대상자 선정 기준
○ 지원대상 : 관내에 거주하면서 관내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 관내 거주 타 시군 학교 재학생 : 대중교통이 운행하는 장소까지 운행 ※ 관외 거주 관내 학교 재학생 : 해당 주소지 지자체 지원
○ 통학거리 및 노선버스 운행상황, 등·하교 형태, 학생 건강상태 등을 고려 합리적·객관적으로 통학택시 이용 대상자 선정 - 야간자율학습 대상자 우선 대상 선정 - 학교에서 집까지 거리가 4km 이상이고, 노선버스 운행간격이 1시간 이상이거나 버스 승강장에서 1km 이상 떨어져 교통이 불편한 학생
□ 운영방법 ○ 신청접수 : 반기별 신청 접수(상·하반기) ○ 동일지역의 이용대상자가 10명 이상인 경우 통학택시 대체 통학버스 운영 ○ 이용대상 학생 확정시 동일 마을이거나 동일노선 감안 택시 승차인원 배정 - 운행거리가 10km 초과 시는 버스 운행상황 등을 고려 대중교통이 운영하는 지역까지만 운행 ○ 이용요금은 택시미터기에 의한 요금 적용 ○ 이용학생은 이용횟수에 따라 자부담 지급(1회 편도기준 : 500원)
※ 자부담 면제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정(3인이상) 및 환승학생 ※ 자부담 금액은 진안군 버스운임 요금기준에 따라 변동가능 ○ 수학여행, 현장학습 등 통학택시 운행이 필요 없는 경우 사전에 본인이 택시운전사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안내(학교) ⇒ 학교 : 통학택시 총괄담당자 지정요망 ○ 통학택시 이용을 원하는 동일지역에 학생 자부담 및 학교 지원 등으로 스쿨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통학택시 지원 제외 ○ 통학택시 신청 후, 기숙사 입소 등으로 번복 불가. 기숙사 선정 후 확정명단 제출 요망 ○ 사전 연락없이 통학택시 미승차 횟수가 월 3회 이상인 경우 통학택시 이용자격 박탈 |
이전글 | 단위학교 학부모회 컨설팅단 모집 안내 |
---|---|
다음글 | 2022학년도 졸업식(2023.2.7)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