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등교중지 기준 및 제출서류('22.5.1.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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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4.29 | 조회수 | 6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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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중지 대상 학생 및 출결 증빙자료] 2022.5.1.~변경시까지
(※ 접촉자가 아닌 학생이 선제검사 실시로 인하여 결석하는 경우, 출석인정결석 대상이 아님) ▶ 해당되는 출결 증빙자료를 '문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등'으로 담임교사에게 전송 및 제출해 주세요.
※ 코로나19 의심증상 발생 시 조치사항 1. 담임교사에게 알리고 등교를 중지 2.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 또는 가정에서 신속항원자체검사 실시 3. 신속항원검사 결과 음성이면 등교 가능 4. 등교 시 출석인정 제출서류 담임교사에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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