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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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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중학교 가족들에게 전하는 공지사항입니다
코로나19 등교중지 기준 및 제출서류('22.5.1.부터~)
작성자 *** 등록일 22.04.29 조회수 641
첨부파일

[등교중지 대상 학생 및 출결 증빙자료] 2022.5.1.~변경시까지

유형

등교중지 기간

출석인정을 위한 증빙자료의 종류

(문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등 포함)

확진자

[등교중지]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

입원격리 통지서

PCR 양성 결과 통보 문자메시지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서(소견서)

의심증상자

[등교중지]

결과 확인 시까지 또는

의료기관 판단 기간까지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보호자 확인서

치료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PCR 검사자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실거주 동거인 확진자 등)

[등교중지 권고]

결과 확인 시까지

PCR 음성확인서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학교 접촉자 자율관리

진단검사 대상자

[등교중지 권고]

결과 확인 시까지

PCR 음성확인서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보호자 확인서

(※ 접촉자가 아닌 학생이 선제검사 실시로 인하여 결석하는 경우, 출석인정결석 대상이 아님) 

▶ 해당되는 출결 증빙자료를 '문서문자메시지, SNS, 이메일사진 등'으로 담임교사에게 전송 및 제출해 주세요. 

 

※ 코로나19 의심증상 발생 시 조치사항 

1. 담임교사에게 알리고 등교를 중지

2.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 또는 가정에서 신속항원자체검사 실시

3. 신속항원검사 결과 음성이면 등교 가능

4. 등교 시 출석인정 제출서류 담임교사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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