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등교중지 대상 및 출결증빙자료('22.3.14.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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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3.14 | 조회수 | 195 |
[등교중지 대상 학생 및 출결 증빙자료] 2022.3.14.부터 (※ 접촉자가 아닌 학생이 선제검사 실시로 인하여 결석하는 경우, 출석인정결석 대상이 아님)
※ 코로나19 의심증상 발생 시 조치사항 1. 담임교사에게 알리고 등교를 중지 2. 선별진료소나 지정의료기관 방문하여 진료 및 검사를 받거나, 가정에서 신속항원자체검사 실시 3. 신속항원검사 결과 음성이고 증상 호전 시 등교 가능 4. 등교 시 출석인정 제출서류 담임교사에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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