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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중지 대상 학생별 교사의 출결 증빙 대체 자료 작성 시 참고사항]
구분 |
통보 주체 |
유형 |
학생 접종여부 |
등교중지 |
출결 증빙자료 (문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등 포함) |
학생 본인 |
방역 당국 |
PCR 검사자 |
무관 |
결과 수령 시까지 |
? PCR 음성확인서 |
확진자 |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일) |
? 입원?격리 통지서(격리해제확인서도 가능) |
PCR음성인 밀접접촉자 |
미완료자 |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일) |
? 격리 통지서(격리해제확인서도 가능) |
접종완료자 |
수동감시(7일) 대상자이므로 등교 다만 수동감시 대상자가 자가격리로 전환된 경우, 격리 해제시까지 등교중지함 |
단위 학교 |
접촉자 |
고위험 기저질환 |
무관 |
결과 수령 시까지 |
? PCR 음성확인서 |
그 외 |
결과 수령 시까지 |
? [의료기관 검사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확인서(소견서) ? [선별진료소 또는 자체 검사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 |
※ 7일간 3회 이상(2일 간격) 실시, 각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 |
- |
의심증상자 |
무관 |
증상 호전 시까지 |
? [의료기관 검사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확인서(소견서) ? [선별진료소 또는 자체 검사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 ※ 부득이 검사 미실시한 경우,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
실거주 동거인 |
방역 당국 |
PCR 검사자 |
무관 |
결과 수령 시까지 |
? 동거인의 PCR 음성확인서 |
확진자 |
미완료자 |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일) |
? 동거인의 입원?격리 통지서 또는 격리해제확인서 |
접종완료자 |
수동감시(7일) 대상자이므로 등교 다만 수동감시 대상자가 자가격리로 전환된 경우, 격리 해제시까지 등교중지함 |
PCR음성인 밀접접촉자 |
무관 |
별도의 격리기간 없으므로 등교 |
해당되는 출결 증빙자료를 '문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등'으로 담임교사에게 전송 및 제출해 주세요.
※ 코로나19 의심증상 발생 시 조치사항
1. 담임교사에게 알리고 등교를 중지
2. 선별진료소나 지정의료기관 방문하여 진료 및 검사를 받거나, 가정에서 신속항원자체검사 실시
3. 신속항원검사 결과 음성이고 증상 호전 시 등교 가능
4. 등교 시 출석인정 제출서류 담임교사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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