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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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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중학교 가족들에게 전하는 공지사항입니다
2학기 코로나19 등교중지기준 및 제출서류
작성자 *** 등록일 21.08.18 조회수 438
첨부파일

교육부 지침에 의해 변경된 2학기 코로나19 등교관리 기준 입니다.

 

코로나19 등교중지 기준(2학기)

대상

등교중지 기간

출결 증빙자료

확진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입원치료통지서

격리 통지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격리통지서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동거인의 격리통지서

주민등록등본

※ ①② 모두 제출

다만, 등교를 원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1) 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학생의 진단검사(PCR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나

2) 격리통지를 받은 즉시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 허용 가능

*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기준은 검사결과 통보받은 날짜 기준임

(1) 토요일에 음성 결과를 통지받은 학생인 경우: 월요일에는 등교가 가능하나, 화요일에도 등교를 희망할 시에는 일요일 이후에 통지받은 음성결과를 제출해야 함

(2) 요일에 음성 결과를 통지받은 학생인 경우: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등교가 가능하나, 금요일에도 등교를 희망할 시에는 수요일 이후에 통지받은 음성결과를 제출해야 함

본인 또는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검사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코로나19검사결과지, 선별진료소방문

확인서, 문자통지사본 등)

<예외사항>

- 다만, 선제검사(병원, 항공 등 직업특성, 대회참여, 이동검체검사 등)의 경우 적용 제외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증상 발현 학생)

증상 발현 시부터 증상 소멸(호전) 시까지

학부모확인서(3일이상 등교중지시 가정내건강기록지* 추가제출)

검사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선별진료소방문확인서, 코로나19검사결과지, 문자통지사본)

※ ①② 모두 제출

다만, 임상증상 학생이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선별진료소의 검사(진료,방문) 음성인 결과

증상에 대한 의사소견(진단)

비고: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연관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됨

(+두가지 증빙서류를 학교에 제출하면 등교 가능함.)

 

** 학부모확인서, 가정내건강관리기록지, 선별진료소방문확인서는 첨부파일로 등록되어 있으니, 내려받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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