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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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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중학교 가족들에게 전하는 공지사항입니다
미세먼지 민감군 질병결석 절차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03.11 조회수 400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세요?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민감군 학생의 질병결석 인정이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자녀 건강관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적용대상: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 학생


2. 질병결석 인정조건:

해당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를 사전제출한 경우, 우리지역의 미세먼지·오존 농도가 나쁨이상인 경우, 당일 수업 시작 전(840분 이전)학부모의 사전연락(담임선생님께 전화·문자연락)만으로 질병결석이 인정됩니다.


3. 사전 준비사항:

학생이 미세먼지 또는 오존 관련 기저질환(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이 있는 경우,

학부모께서는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331일까지 담임교사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또는 오존과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명시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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