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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 예고
작성자 나춘화 등록일 19.04.10 조회수 327
첨부파일

진안초등학교 공고 제2019 - 15

진안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학부모 및 교사 등 학교구성원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진안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410

 

진안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진안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 예고

 

1. 개정이유

각급학교의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 알림(행정과-1400(2017.02.28.)), 2019년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기본계획 및 업무편람 배부 안내(교원인사과-3043(2019.02.14.)) 공문이 시달되어 학교실정에 맞게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정비하여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유도하고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출 시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예결산소위원회 및 급식소위원회를 학교운영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부모 및 교사 등 학교구성은 분들은2019419() 16:3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 전화, 팩스 등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내용

1) 의견 제출자의 성명, 전화번호 등

2) 개정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제출 양식

개정안

의 견

의견에 대한 이유

0(00)

 

0(00)

 

-

. 보내실 곳 : 진안초등학교 행정실

1) 주소: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중앙로 55

진안초등학교운영위원장(참조 : 간사)

2) 전화 : 063-432-6323(담당자 나춘화)

모사전송 : 063-433-1956

 

붙임 1. 진안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

2. 구조문대비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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