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8.08 진안초 정문 앞 '차 없는 거리' 시행 |
|||||
---|---|---|---|---|---|
작성자 | 진안초 | 등록일 | 18.05.10 | 조회수 | 235 |
첨부파일 |
|
||||
진안초 정문 앞 '차 없는 거리' 시행 진안경찰서와 진안군이 오는 21일부터 진안초등학교 정문 앞 중앙로 일부 구간에서 특정 시간대에 차량이 통행하는 것을 통제하기로 했다. 소위 ‘차 없는 거리’ 만들기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이번 조치는 이곳을 보행하는 어린 이들의 안전을 위한 것. 통제는 등교시간인 평일 오전에 실시되며, 7시30분 부터 9시까지 1시간 30분가량 이뤄진다. 통행금지 도로는 진안초 정문 앞 반경 50미터 이내에 있는 차도로 ‘중앙인쇄 사’ 앞부터 ‘쇼팽과 아이들(음악학원)’ 사이 100미터 구간이다. 이와 함께 진안초 뒤편 도로의 차량 통행도 통제된다. 이 도로에선 같은 시 간대에 일방통행만 가능하다. 후문 일방통행은 정문과 같은 날인 오는 21일 부터 실시되며 시간대 역시 평일 등교시간인 오전 7시30분에서 9시까지다. 사랑어린이집에서 진안초 뒷길 사이 200미터 구간을 통과하는 차량은 한쪽 방향으로만 통행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2015년 3월 진안초 앞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이 곳(정문 앞 도로)을 차량 통행금지 구간으로 설정했으나 그동안 (통행금지 가) 잘 이뤄지지 않았다”며 “등교시간 어린이 안전을 위해 정문 앞 도로에서 는 통행금지, 학교 뒤편 도로에서는 일방통행을 실시하니 적극 동참해 달 라”고 호소했다. |
이전글 | 2017.08.23 진안경찰-진안군 진안초 스쿨존 차 없는 거리 시행 주민 호평 |
---|---|
다음글 | 2017.07.23 진안초교 교사, 진안사랑장학금 전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