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취약계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안내(여성가족부)- 3~6학년 여학생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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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향운 | 등록일 | 24.01.28 | 조회수 |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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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취약계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안내(여성가족부)- 3~6학년 여학생만 해당
학부모님께
여성가족부에서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사업 홍보를 요청하였기에 전달해드립니다.
1. 지원대상: 취약계층 만9세~24세 여성청소년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2. 지원내용: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 바우처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됨(월 13,000원) 3. 신청기한: 2024년 1월~12월 24일(화) 4. 문의처: 주소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고 주소지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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