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학부모 확인서(출석인정서류) |
||||||
---|---|---|---|---|---|---|
작성자 | 사향운 | 등록일 | 22.03.03 | 조회수 | 71 | |
첨부파일 |
|
|||||
코로나19 의심증상자 검사 및 등교중지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교육부·교육청의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라
학생이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등교하지 않고 선별진료소, 지정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진료, 검사를 받거나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이용하여 가정에서 자체 검사를 해야합니다. 또한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경우라도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 등교를 중지합니다. 보호자가 직접 작성한 보호자 확인서만 제출해도 출석인정이 되므로 등교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2022. 학생 응급상황 관리 및 건강조사 안내문 |
---|---|
다음글 | 2022. 코로나19 관련 등교기준 및 방역수칙 안내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