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코로나19 임상증상자 등교중지 안내문 & 출석인정 서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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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향운 | 등록일 | 20.07.14 | 조회수 | 1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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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코로나19 임상증상자 등교중지 안내문 & 출석인정 서류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교육부의 코로나19 등교수업 대응지침에 의거한 기본원칙은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으면 등교하지 말고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자녀에게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다면 절대로 등교하지 말고,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료를 받은 뒤(검사여부는 선별진료소에서 판단) 안내하는 주의사항과 생활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셔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코로나19 임상증상은 기존->37.5도 발열,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설사, 메스꺼움, 미각후각 마비에서 현재->37.5도 발열,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미각후각 소실로 변경되었습니다.
자녀에게 임상증상이 한가지만 있어도 등교중지하시고 선별진료소에 문의 및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시길 당부드립니다. 등교중지 기간이 종료되거나 학생의 증상이 호전되어 학교에 등교할 경우 출석인정과 관련된 양식을 안내드리오니 첨부파일을 꼭 열어서 확인하시고 학생이 등교하는 날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목차 1. 코로나19 임상증상자 등교중지 안내문 2. 등교중지 관련 출석인정 서류(학부모가 작성할 경우) 서식1-1. 코로나19 의심증상자 등교중지 안내문- 학교에서 작성함 서식1-2 등교중지 학생 보호자 확인서-학부모가 작성함-출석인정 증빙서류로 활용 서식1-3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학부모가 작성함-출석인정 증빙서류로 활용 서식1-4 등교중지를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 가정에서 학생과 보호자 생활 수칙 읽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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