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코로나19 의심증상자 등교중지 관련 출석인정 서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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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향운 | 등록일 | 20.05.26 | 조회수 | 3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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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의심증상(37.5도 발열,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설사, 메스꺼움, 미각후각 마비)으로 등교중지된 경우 출석인정과 관련된 양식을 안내드리오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등교중지 기간이 종료되거나 학생의 증상이 호전되어 학교에 등교할 경우 서식1-2와 서식1-3 두가지를 작성하셔서 학생이 등교하는 날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서식1-1. 코로나19 의심증상자 등교중지 안내문- 학교에서 작성함 서식1-2 등교중지 학생 보호자 확인서-학부모가 작성함-출석인정 증빙서류로 활용 서식1-3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학부모가 작성함-출석인정 증빙서류로 활용 서식1-4 등교중지를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 가정에서 학생과 보호자 생활 수칙 읽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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