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 관련 가정통신문(질병청 제공) |
||||||||||||||
---|---|---|---|---|---|---|---|---|---|---|---|---|---|---|
작성자 | 사향운 | 등록일 | 24.03.08 | 조회수 | 173 | |||||||||
첨부파일 |
|
|||||||||||||
2024.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 관련 가정통신문(질병청 제공)
학부모님께 새롭게 단체생활을 시작하는 2024년 초등학교, 중학교 입학생은 감염병에 대한 방어면역이 점차 약해져 감염병에 노출되기 쉬우므로, 본인과 친구들의 건강을 위해 빠뜨린 예방접종이 없는지 확인하고 예방접종을 완료할 것을 권장합니다. ※ 「감염병예방법」제31조(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확인) 및 「학교보건법」제10조(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검사) □ 사업 대상: 2024년 초?중학교 입학생 ※ (초등) 2017년 출생자 및 의무 취학예정자, (중등) 2011년 출생자 및 입학 예정자 □ 확인사업 대상 예방접종
□ 빠뜨린 예방접종은 가까운 접종기관(지정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을 방문하세요. ? 자녀의 예방접종 기록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에서 확인합니다.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 [예방접종관리] → [자녀 예방접종 관리] → [아이 예방접종 내역조회]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되면, 학교에 <예방접종증명서> 제출 불필요 ?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았다면, 가까운 지정의료기관 또는 보건소를 방문합니다. ※ 자세한 예방접종 일정은 예진의사 또는 보건소 예방접종실과 상의 필요 ? 예방접종을 완료하였으나 확인되지 않으면, 접종받은 기관에 전산등록 요청합니다. ※ 전산등록이 어려운 의료기관은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보건소에 전산등록 요청
|
이전글 | 2024. 기초학력 진단검사 안내 |
---|---|
다음글 | 2024. ADHD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