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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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다영 | 등록일 | 23.03.06 | 조회수 | 17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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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2023년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에 진안군이 선정되어 아래와 같은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
1. 지원대상 :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대상 지역 내 사회적 배려 대상자 * 만 6~18세 어린이 및 청소년 중 아래 조건에 해당되는 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국가유공자 자녀) 2. 지원기간 : 2023년 3월 ~ 12월(10개월) 3. 지원금액 : 15,000원/월 - 지원방식 : 유제품 구매 바우처(전자카드) 제공 - 우유 바우처(카드) 발급처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읍·면·동)에서 발급가능 - 지급방식 : 1개월 단위 지급 4. 사용처 : 농협 하나로마트 및 편의점(GS25, CU, 미니스톱, 세븐일레븐, 이마트24) 5. 구매 가능 품목 : 백색시유(국내산 원유 100%), 가공유류·발효유류·치즈류(국내산원유함량 50%이상) ※ 고카페인 함유 표시 제품 및 아이스크림 등 타 유제품 제외 ※ 유통사(편의점, 하나로마트) 사정에 따라 구매가능 품목이 상이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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