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위원 신청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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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선옥 | 등록일 | 22.03.22 | 조회수 | 2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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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의 가정에 행복이 항상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에 따라 2022학년도 진안초등학교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부모위원을 희망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폭력 전담기구 개요 ○ 구성 : 6명 (교감, 보건교사, 상담교사, 학교폭력 책임교사, 학부모 2명) ○ 임기 : 2022.4.1.~2023.3.31.(1년) ○ 역할 1. 학교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 확인 2.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부의 여부 심의 3.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와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구성ㆍ실시 4. 학교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학교폭력 조사결과 등 보고 5. 그 밖에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른 사항 □ 학부모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22년 3월 23일(수) ~ 2022년 3월 28일(월) ※ 기간 내에 신청자가 없을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후보자를 추천받아 위촉함. ○ 접수장소 : 진안초등학교 교무실 ○ 신청자 제출서류 : 2022학년도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부모위원 신청서 □ 위촉 절차 ○ 학교 안내→학부모 신청→학교운영위원회 심의·추천→학교장 위촉 2022년 3월 22일 진안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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