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사진, 음성 무단 유포 등 교육활동 침해 행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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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진안초 | 등록일 | 21.10.20 | 조회수 | 7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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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2021. 10. 1. 시행) 일부 개정에 따라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사진·음성 무단 유포에 따른 침해 기준이 강화되어 안내드립니다.
선생님의 영상·사진·음성을 허락없이 유포하는 것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입니다.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는 「교원지위법」에 따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내외 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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