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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도로교통법 변경사항 안내 (2021. 5. 13.부터 시행)
작성자 장선옥 등록일 21.05.11 조회수 3002
첨부파일

학부모님들에게 2021. 5. 13.(목)부터 시행되는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도로교통법 변경사항 안내드립니다.


2021. 5. 13.(목)부터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됩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어린이는 이용 불가능하며, 원동기 면허를 취득한 자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학생 안전교육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위반시 범칙금·과태료를 현행 2배에서 3배로 상향되었습니다.
(과태료 기준 승용차 8만원→12만원, 승합차 9만원→13만원)


붙임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가정통신문
붙임1 스쿨존 안전수칙
붙임2 사각지대 바로알기
붙임3 개인형 이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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