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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코로나19 임상증상자 등교중지 안내문 & 출석인정 서류 안내
작성자 사향운 등록일 21.03.09 조회수 5717
첨부파일

<2021. 코로나19 임상증상자 등교중지 안내문 & 출석인정 서류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교육부의 코로나19 등교수업 대응지침에 의거한 기본원칙은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으면 등교하지 말고 선별진료소에 문의한 후 안내에 따라 방문(등 조치)하여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자녀에게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다면 절대로 등교하지 말고, 선별진료소에 문의한 후 안내에 따라 방문(등 조치)하여 진료를 받은 뒤(검사여부는 선별진료소에서 판단) 안내하는 주의사항과 생활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셔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코로나19 임상증상은

기존->37.5도 발열,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설사, 메스꺼움, 미각후각 마비에서

현재->37.5도 발열,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미각후각 소실로 변경되었습니다.

 

자녀에게 임상증상이 한가지만 있어도 등교중지하시고 선별진료소에 문의 및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시길 당부드립니다.

등교중지 기간이 종료되거나 학생의 증상이 호전되어 학교에 등교할 경우 출석인정과 관련된 양식을 안내드리오니 첨부파일을 꼭 열어서 확인하시고 학생이 등교하는 날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목차

1. 코로나19 임상증상자 등교중지 안내문

2. 등교중지 관련 출석인정 서류(학부모가 작성할 경우)

 서식1-1. 코로나19 의심증상자 등교중지 안내문- 학교에서 작성함

 서식1-2 등교중지 학생 보호자 확인서-학부모가 작성함-출석인정 증빙서류로 활용

 서식1-3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학부모가 작성함-출석인정 증빙서류로 활용

 서식1-4 등교중지를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 가정에서 학생과 보호자 생활 수칙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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