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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학교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안내장
작성자 장동욱 등록일 25.11.04 조회수 13
첨부파일

진안초등학교 가정통신문

배려존중으로 을 키우는 행복 자람터

제목

학교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과 수법이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와 교육 현장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부모의 역할

1. 내 자녀도 폭력의 가해자나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2. 수시로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자녀 개인의 행동발달 상황 및 교우관계를 파악합니다.

3. 자녀에게 생명의 존귀함, 상호 인권(인격) 존중, 역지사지, 책임 및 준법 의식 등을 인식시킵니다.

4. 자녀에게 혹시 폭력 피해를 당하게 되면 자신감을 가지고 대화로 당당히 맞서되, 어려울 경우 자리를 피한 후 반드시 선생님이나 부모님 또는 친구 등에게 알리도록 지도합니다.

5. 상담이 필요한 학생에게는 학교 차원에서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담임선생님과 협의하여 공동 지도하도록 합니다.

6. 자녀에게 모범이 되는 행동, 웃는 얼굴, 온정적인 말, 사랑으로 대화합니다.

또한, 학부모님께서도 자녀의 인터넷, 스마트폰 사용에 관해 관심을 두시어 유사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정에서 각별히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

인공지능 기술인 딥 러닝(Deep-learnig)과 가짜(Fake)의 합성어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진위를 구별하기 어려운 가짜 이미지나 영상물 제작 기술로

이하의 법률로 인하여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를 통칭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2 (허위영상물 편집, 반포 등)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성폭력처벌법 제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딥페이크관련 범죄, 이렇게 대처하세요!

- SNS 상에 개인정보(학교, 연락처 등)를 공유하거나 글을 올리지 않습니다.

- 피해 발생시 학교, 경찰청(112). 학교폭력신고센터(117)로 즉시 연락하세요.

- 여성긴급전화(1366) 또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d4u.stop.or.kr)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시 대응요령

* 경찰청-교육부, 캠퍼스 안심 소식지(’22.10) 자료 발췌

도움을 요청해요

피해 신고

긴급신고 112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번없이 13773
www.kocsc.or.kr 디지털성범죄 신고

방통심의위

디지털성범죄정보

신고상담톡

피해 상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한국여성인권진흥원)

02-735-8994 / http://d4u.stop.or.kr

여성긴급전화 1366 국번없이 1366

202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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