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 학교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안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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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동욱 | 등록일 | 25.11.04 | 조회수 | 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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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과 수법이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와 교육 현장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부모의 역할
또한, 학부모님께서도 자녀의 인터넷, 스마트폰 사용에 관해 관심을 두시어 유사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정에서 각별히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딥페이크’ 관련 범죄, 이렇게 대처하세요! - SNS 상에 개인정보(학교, 연락처 등)를 공유하거나 글을 올리지 않습니다. - 피해 발생시 학교, 경찰청(112). 학교폭력신고센터(117)로 즉시 연락하세요. - 여성긴급전화(1366) 또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d4u.stop.or.kr)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시 대응요령
2025년 11월 4일 진 안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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