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초등학교 학교규칙 제8장 학생포상 및 학생징계 제22조(학생포상) 학교장은 전 교육활동을 통하여 각 교과별로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선행.효행.봉사활동 등으로 타의 귀감이 된 자, 소질과 재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그 실적이 두드러진 자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포상할 수 있다. 제23조(학생징계) ①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학생을 징계할 수 있으며 원칙과 방법 등은 학교생활규정에 따른다. ②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생징계, 피해학생의 보호 등은 관련 규정에 따른다. | 진안초등학교 학교규칙 제8장 학생포상·학생훈육 및 징계 제22조(학생생활규정) ①학교장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과 준법의식을 함양하여 법치주의 사회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생생활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별도로 제정·운영 한다. ②학교장은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을 제·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그 밖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내용은 학교생활규정에 따른다. 제23조(학생포상 및 징계) ①학교장은 교과별 학업이 우수한자, 교과 외 활동 우수자, 학교생활우수자 등 타의 모범이 되거나 공로가 있는 학생에 대하여 다양한 시상을 할 수 있다. ②학생 시상의 종류, 대상과 방법, 시기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③학교장은 -------- |
-전북교육인권센터-4704(2.23.11.3), 학생생활지도 예시안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2023.9.1.) -전북인권센터-3692(2023.9.25.),-4615(2023.11.1.)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및 전라북도교육청에서 배포한 ‘학생생활규정 예시안’에 따라 우리 학교의 학생생활규정 개정과 함께 학교 규칙 개정의 필요성이 요구됨 -전북교육인권센터-4704(2.23.11.3)에 따른 단위학교 학교규칙에 ‘학생생활규정’ 위임 규정 여부 확인 결과에 따른 내용 삽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