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초등학교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진안초등학교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에 관한 규정 알림
작성자 진안초 등록일 23.12.21 조회수 134
첨부파일

진안초등학교 학생생활에 관한 규정의 전면개정에 따라 학교규칙 개정의 필요성이 있어 학교규칙을 개정하였으며 개정된 학교규칙과 학생생활에 관한 규정을 안내합니다.

 

진안초등학교 학교규칙개정 주요내용

개정 전

현 행(개정)

진안초등학교 학교규칙

8장 학생포상 및 학생징계

22(학생포상) 학교장은 전 교육활동을 통하여 각 교과별로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선행.효행.봉사활동 등으로 타의 귀감이 된 자, 소질과 재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그 실적이 두드러진 자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포상할 수 있다.

23(학생징계)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학생을 징계할 수 있으며 원칙과 방법 등은 학교생활규정에 따른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생징계, 피해학생의 보호 등은 관련 규정에 따른다.

진안초등학교 학교규칙

8장 학생포상·학생훈육 및 징계

22(학생생활규정)

학교장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과 준법의식을 함양하여 법치주의 사회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생생활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별도로 제정·운영 한다.

학교장은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을 제·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 밖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내용은 학교생활규정에 따른다.

23(학생포상 및 징계)

학교장은 교과별 학업이 우수한자, 교과 외 활동 우수자, 학교생활우수자 등 타의 모범이 되거나 공로가 있는 학생에 대하여 다양한 시상을 할 수 있다.

학생 시상의 종류, 대상과 방법, 시기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학교장은 --------

관계 법령, 근거

사유

-전북교육인권센터-4704(2.23.11.3), 학생생활지도 예시안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2023.9.1.)

-전북인권센터-3692(2023.9.25.),-4615(2023.11.1.)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및 전라북도교육청에서 배포한 학생생활규정 예시안에 따라 우리 학교의 학생생활규정 개정과 함께 학교 규칙 개정의 필요성이 요구됨

-전북교육인권센터-4704(2.23.11.3)에 따른 단위학교 학교규칙에 학생생활규정위임 규정 여부 확인 결과에 따른 내용 삽입


이전글 2024학년도 초등돌봄교실 개인위탁 외부강사 모집 재공고
다음글 2024학년도 방과후학교 개인위탁 외부강사 공모(5개 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