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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초등학교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에 관한 규정 알림
작성자 진안초 등록일 23.12.21 조회수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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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초등학교 학생생활에 관한 규정의 전면개정에 따라 학교규칙 개정의 필요성이 있어 학교규칙을 개정하였으며 개정된 학교규칙과 학생생활에 관한 규정을 안내합니다.

 

진안초등학교 학교규칙개정 주요내용

개정 전

현 행(개정)

진안초등학교 학교규칙

8장 학생포상 및 학생징계

22(학생포상) 학교장은 전 교육활동을 통하여 각 교과별로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선행.효행.봉사활동 등으로 타의 귀감이 된 자, 소질과 재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그 실적이 두드러진 자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포상할 수 있다.

23(학생징계)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학생을 징계할 수 있으며 원칙과 방법 등은 학교생활규정에 따른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생징계, 피해학생의 보호 등은 관련 규정에 따른다.

진안초등학교 학교규칙

8장 학생포상·학생훈육 및 징계

22(학생생활규정)

학교장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과 준법의식을 함양하여 법치주의 사회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생생활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별도로 제정·운영 한다.

학교장은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을 제·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 밖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내용은 학교생활규정에 따른다.

23(학생포상 및 징계)

학교장은 교과별 학업이 우수한자, 교과 외 활동 우수자, 학교생활우수자 등 타의 모범이 되거나 공로가 있는 학생에 대하여 다양한 시상을 할 수 있다.

학생 시상의 종류, 대상과 방법, 시기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학교장은 --------

관계 법령, 근거

사유

-전북교육인권센터-4704(2.23.11.3), 학생생활지도 예시안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2023.9.1.)

-전북인권센터-3692(2023.9.25.),-4615(2023.11.1.)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및 전라북도교육청에서 배포한 학생생활규정 예시안에 따라 우리 학교의 학생생활규정 개정과 함께 학교 규칙 개정의 필요성이 요구됨

-전북교육인권센터-4704(2.23.11.3)에 따른 단위학교 학교규칙에 학생생활규정위임 규정 여부 확인 결과에 따른 내용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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