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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 및 출결관련 안내
작성자 진안초 등록일 23.03.02 조회수 653
첨부파일

2023학년도 체험학습 운영 계획학생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 우리 학교의 교외체험학습과 출결상황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부모님께서 항상 자녀에게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 교외체험학습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15일 이내)로 한다.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보고서 제출)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단계 시 교외체헉학습 승인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한다.

(가정학습 신청서, 보고서 제출)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 운영이 원칙이나, 필요시 반일(4시간)도 사용할 수 있다.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4. 운영 절차: 3일전 체험학습신청서 제출 체험 7일 이내에 체험학습보고서 제출(담임교사)

5. 교외체험학습 승인 불허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6. 미인정 결석 처리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험학습을 실시했을 경우

사전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

-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일수

(다음 경조사로 인해 출석하지 못한 경우: 결석계, 청첩장, 장례식장 확인서 제출)

구 분

대 상

일 수

비 고

결 혼

-형제, 자매

1

휴무, 토요일, 공휴일은 경조사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입 양

-본인

20

사 망

-부모 및 부모의 부모

5

-부모의 조부모, 외조부모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2

-부모의 형제, 자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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