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 및 출결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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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진안초 | 등록일 | 23.03.02 | 조회수 | 6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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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체험학습 운영 계획」 및 「학생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 우리 학교의 교외체험학습과 출결상황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부모님께서 항상 자녀에게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 교외체험학습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15일 이내)로 한다.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보고서 제출)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 시 교외체헉학습 승인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한다. (가정학습 신청서, 보고서 제출)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 운영이 원칙이나, 필요시 반일(4시간)도 사용할 수 있다.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4. 운영 절차: 3일전 체험학습신청서 제출 → 체험 → 7일 이내에 체험학습보고서 제출(담임교사) 5. 교외체험학습 승인 불허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6. 미인정 결석 처리
-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일수 (다음 경조사로 인해 출석하지 못한 경우: 결석계, 청첩장, 장례식장 확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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