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초등학교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진안군 학생 수 늘리기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진안초 등록일 23.02.21 조회수 385
첨부파일

진안군 학생 수 늘리기 지원사업 안내

지원근거 조항

○「진안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2조제5호 및 별지

학생수 늘리기 지원사업

?? 입학축하 지원사업

(지원자격) 입학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입학일까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중등 교육법2조에 따른 관내 초··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의 부 또는 모(부모의 사망 또는 이혼 등의 사유로 조부모 등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 포함)

   - 초등학생 : 위 요건을 충족하면서 관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 중 학 생 : 위 요건을 충족하면서 관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관내중학교를 입학하는 학생

   - 고등학생 : 위 요건을 충족하면서 관내 중학교를 졸업하고 관내고등학교를 입학하는 학생

(지급금액) 현금 또는 진안고원행복상품권으로 지급

지급기준

지급금액

비고

초등학생

30만원

중 학 생

50만원

고등학생

70만원

(지급시기) 매년 4

(신청방법) 부 또는 모 신청서 작성 제출(개인 ·)

- 예외적인 경우에 법적 보호자 신청 가능

(구비서류) 신청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초본(주소이력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사실확인서(해당자에 한함),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처리 동의서, 입학증명서, 졸업증명서 등

부모가 있음에도 경제적 사유 등의 이유로 친척, 시설 등에서 보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실확인서 제출

?? 전학장려 지원사업

(지원자격)·중등 교육법2조에 따른 타 시··구에 소재한 초··고등학교에서 관내 소재 초··고등학교로 전학하는 학생의 부 또는 모(부모의 사망 또는 이혼 등의 사유로 조부모 등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 포함)

- (주소요건) 전학일을 포함하여 전학 전 또는 전학 후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둔 학생

(지급금액) 현금 또는 진안고원행복상품권으로 지급

지급기준

지급금액

비고

초등학생

30만원

중 학 생

50만원

고등학생

70만원

(지급시기) 매월 15일 이내

(신청방법) 부 또는 모 신청서 작성 제출(개인 ·)

- 예외적인 경우에 법적 보호자 신청 가능

(구비서류) 신청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초본(주소이력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사실확인서(해당자에 한함),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처리 동의서 등

부모가 있음에도 경제적 사유 등의 이유로 친척, 시설 등에서 보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실확인서 제출


이전글 입학식 안내
다음글 진안도서관 「2023년도 찾아가는 학생 및 평생교육프로그램」 신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