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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학교 학교규칙 개정 알림
작성자 진안초 등록일 22.10.27 조회수 132
첨부파일

- 학업중단 예방 책무성 강화를 위해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을 학교규칙에 반영하도록·중등 교육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초등학교 학칙 개정

 

학교 규칙 개정 주요내용

신설

관계 법령, 근거

신 설

·중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883]

주요내용: 학교규칙에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됨

학교교육과-14500(2022.9.21.)

본 개정내용인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은 학칙 개정시 필수 과정인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 제외(시행령 제94)

30(학업중단예방에 관한 사항)

학업중단예방위원회

1. 학업중단 위기 학생 지원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 수립,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예방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2.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구성과 운영은 전라북도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에 따른다.

학업중단숙려제

1. 학업중단 예방 책무성 강화를 위해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구성 및 숙려제 운영 방법(숙려 기간, 참여 횟수, 참여 대상 및 참여 불가 학생 등)에 대한 사항은 전라북도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에 따른다.

첨부파일: 학교규칙 개정()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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