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안내(여성가족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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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향운 | 등록일 | 22.06.23 | 조회수 | 3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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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안내(여성가족부)- 3~6학년 여학생만 해당
학부모님께
여성가족부에서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사업 홍보를 요청하였기에 전달해드립니다.
1. 지원대상: 저소득층 9세~24세 여성청소년(1998.1.1~2013.12.31.출생)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2. 지원내용: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월 12,000원, 연 최대 144,000원) 3. 신청기한: 2022년 1월~12월 4. 문의처: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 또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고 주소지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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