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학교 학교규칙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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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진안초 | 등록일 | 22.04.21 | 조회수 | 4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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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관련 법령의 변경과 교권보호위원회,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체험학습세부규정의 누락에 따라 학교 구성원의 의견수렴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규칙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진안초등학교 학교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학교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에 의거 진안초등학교의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다. 제2조(명칭) 우리 학교는 진안초등학교라 한다. 제3조(위치) 우리 학교는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중앙로55에 둔다. 제2장 수업연한.수업일수.학년.학기 및 휴업일 제4조(수업연한) 우리 학교의 수업 연한은 6년으로 한다. 다만,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의 승인을 받은 자는 5년으로 한다. 제5조(학년.학기) ① 학생의 진급 또는 졸업은 학년제에 의한다. ② 학년은 1학년에서 6학년까지로 한다. ③ 매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④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6조(휴업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휴업일은 학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①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국경일 2. 공휴일 3. 개교기념일: 9월 13일 4. 토요휴업일: 매월 토요일 5. 여름방학 6. 겨울방학 7. 학년말 방학 8. 학교장 재량휴업일 ② 제①항 제3호~제8호의 휴가기간은 법정 수업일수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실시한다. ③ 제①항의 각호 외에 비상재해, 기타 긴박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④ 학교장은 휴업일이라도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학생을 등교시킬 수 있다. 제3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제7조(학급편제) 우리 학교의 학급편제는 당해 학년도 학생수용계획에 의하여 매년 전라북도교육청이 정하여 통보한 학급 수로 한다. 제8조(학생정원) ①우리 학교의 각 학급당 학생정원은 당해연도 학생수용계획에 의하여 매년 전라북도교육청이 정하여 통보한 학생정원으로 한다. ②취학의무를 유예받은 자 중 입학 이후 유예받은 자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일수의 1/3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한다. 제4장 교과 및 교육과정, 수업일수와 과정수료의 인정 및 졸업 제9조(교과 및 교육과정 등) ① 본교의 교과 및 교육과정 등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한다. ② 학교장은 학생의 특기?적성교육 활동을 위하여 교육 수요자와 충분한 사전협의 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의 교육활동을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수업일수)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하되 천재지변 등 필요한 경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5조 단서 조항에 의하여 교육청의 승인을 얻어 10분의 1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수료 및 졸업) ① 학교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 ②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③ 당해 학년도 교육과정의 이수가 인정된 자는 진급 처리하며 6년(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의 승인을 받은 자는 5년)의 과정을 모두 이수하였을 때에는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12조(출결 사항) 출결 관련 사항은 초.중등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학교교육계획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며 학교장이 결정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① 학생이 출석하여야 할 날짜는 매 학년도 학교교육계획에 따르며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하며 주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근: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한 번도 없는 경우 2. 정근: 6년간 결석 1일 이내인 경우 또는 지각, 조퇴, 결과를 합하여 3회 인 경우 3. 장기결석: 연속하여 5일 이상 결석한 경우 4. 단기결석: 연속하여 4일 이내 결석한 경우 5. 반복적인 지각·조퇴·결과의 횟수: 연속하여 5회 이상 실시한 경우 ② 본교의 등·하교 시간, 수업시간은 매 학년도 학교교육계획에 따른다. ③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을 허가 할 수 있다. 세부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체험학습 추진 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1. 개인교환학습 인정기간은 (1개월 이내), 단체교환학습은(2주 이내)로 한다. 2.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30일 이내)로 한다. 3.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 운영이 원칙이나, 필요시 반일(4시간)도 사용할 수 있다. 4.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 한다. ④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 학교폭력전담기구 등의 심의를 거쳐 출석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1. 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2. 학교폭력 피해자가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보호조치 승)로 출석하지 못했을 경우 3. 경조사 사안 발생일 전·후(인정 가능 일수 내)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 4. 여학생 중 생리통이 극심해 출석이 어려운 경우(진단서 등 증빙 필요) 5. 관련 공문에 의해 학생선수가 국가대표 자격으로 출전하는 국제경기대회와 훈련에 참가하는 경우 6. 건강장애 선정대상자는 아니지만 3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화상, 교통사고 등 심각한 외상적 부상으로 불가피하게 장기결석이 예상되는 학생이 치료기간 중 병원학교 수업참여 및 원격수업을 진행하는 경우 7.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의 숙려기간 8. 관련 공문에 따라 실시되는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공공기관 등에서 추진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단, 사설학원 등에서 실시하는 행사는 불가) ⑤ 지각·조퇴·결과는 결석에 준해서 처리하며 조퇴, 결과 및 외출은 담임 교사의 허가를 통해 실시할 수 있다. ⑥ 학교장이 인정할 수 있는 기타결석 등의 사항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5장 취학.입학.전학.유예.면제.재취학.편입학 제13조(취학, 입학) ① 당해 학년도의 의무취학아동은 초?중등교육법 제13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매년 읍?면?동장으로부터 통보되는 취학아동명부에 등재된 적령아동과 학령아동(읍?면?동사무소에 조기입학을 신청한 만 5세 아동 포함)을 본교 제1학년 신입생으로 한다. ②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8조(취학학교의변경) 제1항에 의거하여 본교에 취학할 수 있는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는 아동이 취학·입학 하고자 할 때에는 취학 승낙 요청서를 받아 학교장이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제14조(전학) ① 학교장은 학생이 주소의 이전으로 본교에 전입학 하고자 할 때에는 주소지의 변경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하며, 전입대상자가 재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 및 전산자료를 송부 요청하고, 전출의 경우는 이를 송부한다. ② 학교장은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 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주소지의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제15조(유예.면제.재취학.편입학) 학적 관련 사항은 초.중등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전라북도 전·편입학 및 재입학 업무시행계획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며 학교장이 결정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①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한다. 1. 입학 이후 취학 의무를 유예 받은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장기결석한 자(유예 처리 후 정원 외 학적 관리) 3. 기타 교육감이 정하는 자 ② 면제 후 파견 국가에서 발생한 정쟁 등의 불안으로 조기 귀국한 경우 관련 위워회의 심의를 거쳐 재취학 처리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유예자가 외국에서 초등학교 졸업 학력을 마치거나 국내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를 합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면제’로 처리한다. ④ 아동이나 학생의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교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 처리 여부를 결정한다. ⑤ 취학 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하며 특별한 사유로 다시 유예하거나 유예를 연장할 경우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여부를 결정한다. 학교장은 유예 기간 만료 전에 해당학생의 보호자에게 유예 만료를 고지하고 의사를 확인한다. ⑥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 미만이 될 경우(당해 학년도 유예 후 재취학 포함)에는 각 학년 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수업일수 부족 등으로 수료 또는 졸업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입학·재취학·편입학 등은 불가능하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학·재취학·편입학이 가능하다. 1. 학부모가 희망할 경우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의 학습권 보호 차원에서 허락은 할 수 있으나 당해 학년도의 수업일수 부족으로 수료 또는 졸업은 인정하지 않는다.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해당하는 귀국학생 등은 관련 규정에 따라 학년을 결정할 경우, 수업일수가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에 미달하여도 해당 학년 수료 또는 졸업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6장 조기진급, 조기졸업, 명예졸업 제16조(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① 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가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진급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조기진급 하고자 하는 경우 초등학교는 1학년에서 3학년, 2학년에서 4학년, 3학년에서 5학년, 4학년에서 6학년으로 진급할 수 있다. ② 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가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조기졸업 하고자 하는 경우 초등학교는 5학년에서, 중.고등학교는 2학년에서 조기졸업 할 수 있다. ③ 학교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나 학교교육활동 이외의 사회 공익을 위한 활동 중 사망한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명예졸업을 인정할 수 있다. 제17조(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 선정 기준) ① 초등학교 학생은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 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각 호 중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만족한 경우에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초 1.2학년은 국어, 수학, 통합)의 학업성취가 우수한 자 2. 두 가지 이상의 표준화된 지능검사에서 지능지수(IQ)가 140 이상인 자 3. 국가기관(중앙행정부처)이 주관 또는 주최한 전국대회에서, 학교장의 추천으로 참가하여 3등 이내 입상한 자 또는 국제올림피아드에 국가 대표로 참가한 자 제18조(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절차) ①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 선정은 매 학년 초 1개월(3월 말) 이내에 한다. 다만 신입생의 경우에는 학년 초 2개월(4월 말) 이내에 한다. ②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제17조의 기준에 따라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이하 “조기진급ㆍ졸업대상자”라 한다)이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각급학교의 장으로부터 다음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받아야 한다. ④ 각급 학교의 장이 제3항에 따라 조기진급을 인정할 때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⑤ 조기진급ㆍ졸업대상자가 제4항에 따라 조기이수를 인정받아 진급 또는 졸업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면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다. 제19조(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기준 및 절차) ① 학교의 장은 상급학교에 조기입학을 원하는 학생에게 조기진급ㆍ졸업대상자 여부와 관계없이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제1항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줄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줄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 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1,2를 모두 만족한 경우에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의 학업성취가 우수한 자 2.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66조제2항에 따라 상급학교의 장이 수립한 입학전형 기준 응시 가능한 자격을 갖춘 경우 제20조(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는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귀국학생 등에 대한 재취학?편입학 학년 결정 과정으로 실시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학교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다. 제7장 수익자 부담경비의 징수 제21조(교육활동비 및 기타 비용징수) ①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하는 현장학습, 방과 후 학교 활동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학생이 희망하는 청소년 단체의 운영을 지원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거나 유관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 각종 성금, 위문금을 모금할 수 있다. ④ 교육활동비 및 기타 비용의 징수 시기는 학교장이 정하고 회계처리 절차는 회계업무 처리기준에 따른다. 제8장 학생포상 및 학생징계 제22조(학생포상) 학교장은 전 교육활동을 통하여 각 교과별로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선행.효행.봉사활동 등으로 타의 귀감이 된 자, 소질과 재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그 실적이 두드러진 자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포상할 수 있다. 제23조(학생징계) ①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학생을 징계할 수 있으며 원칙과 방법 등은 학교생활규정에 따른다. ②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생징계, 피해학생의 보호 등은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9장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제24조(학생자치활동) 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고, 지도력과 자치능력을 육성하여 학교의 자율적 발전을 도모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기 위하여 전교어린이회 및 학급어린이회를 둔다. ② 학교장은 어린이회 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운영한다. 제25조(학생의 의무) 학생은 학칙 등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업 등 본교의 기본 기능 수행에 방해가 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행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장 학교규칙 개정 절차 제26조(학교규칙 개정 절차) 학교규칙의 개정은 그 내용을 사전에 공고하여 교직원, 학부모,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확정?공포 후 시행한다. 제11장 기타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제27조(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①(목적) 이 규칙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제7항에 따라 진안초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진안초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진안초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 1.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3.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 임명되거나 위촉된 날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모두 그 날짜가 같은 경우에는 이름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4. 위원회의 최초 구성 또는 재구성으로 위원장이 아직 호선되지 않은 경우, 교원 위원 중 연장자가 회의 소집 및 안건 상정 등 위원장의 직무를 임시로 대행한다. 소집된 그 회의에서 위원장을 반드시 호선하여야 하며, 임시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 교원 위원의 행위는 호선된 위원장이 한 행위로 본다. ④(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해당 학교의 교원이었던 위원이 퇴직하거나 소속 학교를 달리하게 된 때 2. 해당 학교의 학부모였던 위원의 경우에 해당 학생이 소속 학교를 졸업, 전학, 자퇴하거나 퇴학된 때. 다만, 해당 학생이 졸업한 경우에는 해당 학년도말까지 위원자격을 유지한다. ⑤(회의의 소집)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2.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로서 위원 전원이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⑥(당사자의 출석) 1. 위원회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해당 학생이나 그 보호자 및 피해교원(이하 “당사자”라 한다)에게 출석통지서가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로서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위원회는 당사자가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서면으로 진술할 수 있음을 알리고, 당사자가 서면진술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 없이 심의할 수 있다 ⑦(위원회의 의결) 1.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의결은 의결서로 하며 그 이유란에는 조치의 원인이 된 사실 및 관계 법령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⑧(의결 통보 및 처분 등) 1. 위원회가 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의결서를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학교의 장은 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조치를 할 때에는 결과통지서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⑨(분쟁조정의 신청) 1.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은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사건에 대하여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당사자는 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은 해당 사안이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⑩(분쟁조정의 개시) 1. 위원회가 제9조에 따라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시작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당사자에게 분쟁조정의 일시 및 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불가피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분쟁조정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분쟁조정의 기일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4. 위원회는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 중에서 분쟁조정 담당자를 지정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분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자문 등을 할 수 있다. ⑪(분쟁조정의 거부ㆍ중지 및 종료) 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 ㉮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분쟁조정을 거부한 경우 ㉯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상대방을 고소ㆍ고발하거나 민사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 ㉰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을 끝낼 수 있다. ㉮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하는 등 분쟁조정이 성립한 경우 ㉯ 분쟁조정 개시일부터 1개월이 지나도록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3.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한 경우 또는 제2항제2호에 따라 분쟁조정을 끝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4. 위원회는 제2항제2호에 따라 분쟁조정을 끝낸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전라북도교권보호위원회에 다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⑫(분쟁조정의 결과 처리) 1. 위원회는 분쟁조정이 성립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합의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 당사자의 주소와 성명 ㉯ 조정 대상 분쟁의 내용 ㉰ 조정의 결과 2. 제1항에 따른 합의서에는 당사자와 조정에 참가한 담당자가 각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⑬(보호조치의 권고) 위원회는 학교의 장에게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⑭(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이 아닌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교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지명한다. ⑮(회의록의 작성) 1. 위원회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2. 회의록에는 위원장이 서명한다. ?(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제10조제4항에 따라 분쟁조정 담당자로 지정되어 분쟁조정을 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8조(의무교육 학생관리위원회 규정) ①【명칭】헌법 및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해 ‘진안초등학교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라 정한다.(이하 ‘위원회’라 한다.) ②【역할】진안초등학교 ‘위원회’는 미취학(입학) 및 무단결석 학생에 대한 보호자 면담을 한다. ③【구성】‘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본위원회는 총 5인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1년(3월1일~2월말)으로 한다. 2. 구성원은 학교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내부위원 4명, 외부위원 1명으로 구성한다. 3. 내부위원은 4명(교장, 교감, 교무, 부장1인)으로 한다. 4 외부위원은 1명(진안읍사무소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명)으로 한다. ④【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1/2 이상 참석으로 개의하여, 참석위원 간 합의로 심의 결과 결정 ⑤【개최시기】학교장이 개최 여부 및 시기를 결정한다. 1. (정기)학기 시작 전 및 학기 시작 직후 유예 등 신청 심의를 위해 개최(별도 안건이 없는 경우 미 개최 가능) ※ 1차 신청분 : 예비소집일 4일전 ~ 예비소집일 전일 중 심사 2차 신청분 : 입학 전 심사(공휴일 고려하여 학교자체변경 가능) 2. (수시)미취학, 미입학 및 무단결석 학생 발생 시 보호자 면담 및 학기 중 유예 등의 신청에 대한 심의를 위해 개최 ※ 신청 후 10일 이내 개최 ⑥【기타】‘위원회’ 회의록(유예 등 결정 시 사유 상세히)을 작성한다. 제29조(체험학습 운영 세부 규정) ①(목적) 이 규칙은 「진안초등학교 학교 규칙」 제12조③에 규정된 체험학습(개인교환학습, 단체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출석인정 일수) 1. 본교 개인교환학습 인정기간은 (1개월 이내), 단체교환학습은 (2주 이내)로 한다. 2.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0일 이내)로 한다. 3.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일반 교외체험학습은 연 (30일 이내) 로 사용가능하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 단계 시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한다. 4.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 운영이 원칙이나, 필요시 반일(4시간)도 사용할 수 있다.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③(운영절차) 1. 학생이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2. 교환학습(개인,단체)은 학부모의 교환학습 신청→ 관련 학교장 상호 협의→협의사항 학부모에 통보→ 교환학습 실시→위탁학교 생활기록을 재적학교에 통보→교환학습 보고서 제출의 절차로 운영한다. 3. 교외체험학습은 학생·보호자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단계의 경우 전일)까지 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며, 체험학습 종료 후 신청서의 체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보고서를 작성하여 7일 이내에 제출한다. 단, 신청서 및 보고서 제출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 인정 가능하다. - 지역 내 갑작스러운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당일 신청이 불가피한 경우 4. 학교는 제출된 보고서를 토대로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하며 신청서 및 보고서, 기타 증빙서류는 취합하여 5년 간 보관한다. ④(교외체험학습 형태)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활동, 체험활동 등이 있으며 위기경보 ‘심각,경계’단계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포함한다. ⑤(체험학습 불허 사항) 1. 도교육청 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 2. 기타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⑥(미인정 결석 처리) 다음의 경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1.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되는 사항 2.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험학습을 실시했을 경우 3. 사전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 제29조(기타 법령의 적용) 이 학교 규칙에서 제외된 사항은 기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2003.02.08. 관리-81412-184)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05.09. 관리-2209)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03.31. 진안초-969)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03.31. 진안초-3574)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04.05. 진안초- 3574 )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0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04.28. 진안초-3876)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1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04.06. 진안초- 2781)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2년 4월 0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05.06. 진안초-3746)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3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03.30. 진안초-2547)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5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07.20. 진안초-5675)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7월 20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다음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02.23. 진안초-1375) 1. 시행일 이 학칙은 2021년 2월 23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다음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04.00. 진안초-0000) 1. 시행일 이 학칙은 2022년 4월 00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다음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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