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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초등학교 학교 규칙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
작성자 진안초 등록일 22.03.15 조회수 372
첨부파일


학교규칙 개정 추진 계획

1. 목적

체험학습(개인, 단체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운영 계획, 교원지위법에 따른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중등 교육법 시행령에 의거 의무교육 학생관리위원회 규정 삽입을 위한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수렴을 통한 학칙 개정

2. 관련근거

. ·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

. 2021학년도 체험학습 운영 계획((민주시민교육과-18452(2020.12.18.)

.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5조 제7(교원인사과-6312(2022.3.17.)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규칙 제정

. ·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25조의2, 28조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3. 추진방침

. 관련 지침을 충분히 반영하여 개정한다.

. 개정안은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공동체 누구나 확인하고 의견제시하도록 공개한다.

.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새롭게 바뀐 지침을 반영하여 개정 최종안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4. 세부추진일정

추진 시기

추진 내용

비고

1

3.15()

학교 규칙 개정안 발의

학교장 발의

2

3.15() ~ 3.19()

학교 공동체 구성원의 의견 수렴

(학부모, 학생, 교사 대상 설문조사 )

홈페이지 공지 학생회 개정안 토론

3

3. 21.()

학교 규칙 최종 시안 검토

규정개정심의위원회

4

4월 중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5

4월 중

학교 규칙 개정 확정, 공포

홈페이지 공지

6

4월 중

학교 규칙 안내 및 홍보

5. 학교규칙 개정에 따른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의견 수렴

. 대상 : 학생, 학부모, 교직원

. 기간: 2022.3.15.() ~ 3.19.()

. 내용: 붙임 파일 참조

. 의견 제출 방법: 검토의견서를 이메일(khan3355@jbedu.kr)제출

. 기타 문의사항: 교무실 063-432-6322

붙임 1. 학교규칙 개정 주요내용 1.

       2. 학교규칙 개정() 1.

       3. 검토의견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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