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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신입생 예비소집 안내
작성자 진안초 등록일 21.12.21 조회수 523
첨부파일

진안초등학교 입학을 축하합니다.

예비 학부모님께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저희 진안초등학교에서는 2022학년도 신입생 예비소집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반드시 취학 자녀를 동반하여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일 시: 20211228() 오후 2

장 소: 본교 꿈빛마당(체육관)

준비서류:

취학통지서

주민등록등본(또는 호적등본)

개인정보 수입·이용 동의서

돌봄신청서(희망자)

4. 문 의: 교무실 063-432-6322

당일 참석이 어려우신 분은 학교로 문의해 주세요.

학교방문시유의사항

아동의 소재 및 안전 확인을 위하여 꼭 자녀분과 동행하여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미착용 시 교내 출입이 불가합니다.

자녀 혹은 학부모님께서 코로나(의심) 증상이 있거나 자가격리 혹은 확진으로 내교가 불가능할 시 진안초등학교 교무실(063-432-6322)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 상 예비소집 참석이 어려울 경우 진안초등학교 교무실(063-432-6322)로 사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소집관련유의사항

1. (취학의무) 특별한 사유 없이 기일 내 미취학 시, ·중등교육법 제68조에 의해 해당 보호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조기입학·입학연기) 조기입학·입학연기 희망 시, 12.27까지 진안읍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로 보호자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별도 심의과정 없이 신청과 동시에 처리되며, 사후 취소가 어려우므로 신중한 선택 필요

3. (취학유예·면제) 질병·발육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취학이 불가할 경우, 입학 예정인 해의 1~2 취학 예정 학교로 취학유예·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각 학교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므로, 학교에 사전 문의 및 학교의 안내에 따른 증빙자료 준비·절차 진행 필요

4. (예비소집 참석)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소집에 불참하거나 배정된 학교에 입학하지 않을 경우 경찰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 시, 반드시 해당 학교에 사전 연락 요망

5. 부득이한 사정으로 취학 예정학교의 예비소집일에 불참할 경우 반드시 학교에 사전 연락하여 주십시오. 또한 통지서를 받으신 이후 배정된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 예비소집에 참석하실 경우에도 통지서에 명시된 취학학교로 사전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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