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학의무) 특별한 사유 없이 기일 내 미취학 시, 초·중등교육법 제68조에 의해 해당 보호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조기입학·입학연기) 조기입학·입학연기 희망 시, 12.27까지 진안읍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로 보호자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별도 심의과정 없이 신청과 동시에 처리되며, 사후 취소가 어려우므로 신중한 선택 필요 3. (취학유예·면제) 질병·발육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취학이 불가할 경우, 입학 예정인 해의 1~2월 중 취학 예정 학교로 취학유예·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각 학교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므로, 학교에 사전 문의 및 학교의 안내에 따른 증빙자료 준비·절차 진행 필요 4. (예비소집 참석)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소집에 불참하거나 배정된 학교에 입학하지 않을 경우 경찰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 시, 반드시 해당 학교에 사전 연락 요망 5. 부득이한 사정으로 취학 예정학교의 예비소집일에 불참할 경우 반드시 학교에 사전 연락하여 주십시오. 또한 통지서를 받으신 이후 배정된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 예비소집에 참석하실 경우에도 통지서에 명시된 취학학교로 사전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