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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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진수 | 등록일 | 21.04.22 | 조회수 | 3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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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시행하고 있으니 해당되는 학부모님께서는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www.moel.go.kr)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을 참고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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