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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초등학교 학교규칙 안내
작성자 진안초 등록일 21.03.17 조회수 2600
첨부파일

우리 학교의 학교규칙의 현실화와 교외체험학습 관련 법령의 변경에 따라 학교 구성원의 의견수렴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외체험학습 내용 등을 개정하였습니다.

교외체험학습에 대해 연 30일 이내로 출석인정을 확대 운영하는 것이 주요 변경내용입니다.

1. 관련: 2021학년도 체험학습 운영 계획(전라북도교육청)

2. 주요 개정내용(진안초등학교 학교규칙 제12(출결 사항)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을 허가 할 수 있다. 세부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체험학습 추진 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1. 개인교환학습 인정기간은 (1개월 이내), 단체교환학습은(2주 이내)로 한다.

2.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30일 이내)로 한다.

3.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 운영이 원칙이나, 필요시 반일(4시간)도 사용할 수 있다.

3. 교외 체험학습 신청 절차

-교외 체험학습은 실시 3일 전에 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전허가를 받은 후 실시

-체험학습 종료 후 신청서의 체험 내용을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7일 이내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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