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초등학교 학교규칙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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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진안초 | 등록일 | 21.03.17 | 조회수 | 26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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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학교의 학교규칙의 현실화와 교외체험학습 관련 법령의 변경에 따라 학교 구성원의 의견수렴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외체험학습 내용 등을 개정하였습니다. 교외체험학습에 대해 연 30일 이내로 출석인정을 확대 운영하는 것이 주요 변경내용입니다. 1. 관련: 2021학년도 체험학습 운영 계획(전라북도교육청) 2. 주요 개정내용(진안초등학교 학교규칙 제12조(출결 사항) ③항
3. 교외 체험학습 신청 절차 -교외 체험학습은 실시 3일 전에 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전허가를 받은 후 실시 -체험학습 종료 후 신청서의 체험 내용을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7일 이내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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